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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화상연고 2021년 하반기 판매시작

 


간단한 상처는 집에 미리 준비해 놓은 비상약으로 처치가 가능합니다. 생활 속에서 화상 상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처입니다. 병원이 하지 않는 시간에 화상을 입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늦은 시간 화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늦은 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면서 응급약품을 팔기 때문입니다. 그럼 편의점에도 화상연고를 판매할까요? 오늘은 편의점 화상연고 판매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점 의약품 화상연고 판매

편의점에 판매하는 의약품은 정부의 규제하에 법에 정한 상비약만 진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말 그대로 임시로 처치할 수 있는 약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 가짓수도 적습니다.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의사, 약사, 정부 등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 일부 상비약들만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협의에 의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13가지입니다. 13가지 품목에는 열진통제 6종, 종합감기약 2종, 소화제 4종입니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닥터베아제정
베아제정
신신파스아렉스
어린이 부루펜시럽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제일 쿨파프
타이레놀정 160mg
타이레놀정 500mg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훼스탈 골드정
훼스탈 플러스정

위의 품목으로 보면 화상연고는 없습니다. 화상도 나름 생활 속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데 왜 화상약이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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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상연고 판매 시작

2018년 편의점 화상연고 판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회의를  하였지만 화상연고는 안전상비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정부가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해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해왔지만 약사회 등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지정고시를 개정해 이를 풀기로 했습니다.

 


화상을 당했을 경우 흐르는 물에 10~15분정도 상처를 식혀야 합니다. 화상이 심해 물집이 생겼을 경우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후 상태가 호전이 되면 아침에 병원을 가시고, 호전이 되지 않으면 응급처치 까지만 하시고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화상연고를 사는 것은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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