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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조회 방법(과속과태료)
오늘은 과속단속, 과속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과 차가 다니는 비교적 큰길을 도로라고 하며 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과속단속도 이 도로교통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규율이 없다면 거리를 혼란이 난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를 하는 것은 중요하나 어째서인지 원칙대로 도로위에서 모든 신호를 지키고 모든 구역의 제한속도를 지키면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정확히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피해서 속도를 줄이고 올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묘히 법망을 피하는 것이 실패햐여 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안찍혔는지 궁금하다고 한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속단속 조회방법
사이트 이름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며 도메인주소가 efine(이파인)이라 '경찰청 이파인' 라고 검색해도 나옵니다. 검색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중앙에 바로가기 하단에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창이 뜨면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여 단속이 되었으면 단속내역에 조회가 됩니다. 카메라에 찍히고 빠르면 2~3일 뒤에 조회가 되고 늦어도 일주일 안으로는 조회가 됩니다.
과속단속 과태료 금액
과속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가. 60km/h 초과
1) 승합/4톤초과 화물차 외: 14만원
2) 승용/4톤이하 화물차 :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9만원
나. 40km/h 초과 60km/h 이하
1) 승합/4톤초과 화물차 외 : 11만원
2) 승용/4톤이하 화물차 :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 7만원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1) 승합/4톤초과 화물차 외 : 8만원
2) 승용/4톤이하 화물차 :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 5만원
라. 20km/h 이하
1) 승합/4톤초과 화물차 외 : 4만원
2) 승용/4톤이하 화물차 :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 3만원
이 외의 위반 과태료
-신호위반은 승합차 8만원, 승용차7만원, 이륜차 5만원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에서 갓길통행,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차는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차의 차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차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동승자가 13세 미만인경우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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